[세액공제] 2024년에는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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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2024년에는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 900만원)

by 긴호흡 투자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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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에 내 돈을 납입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납입부터)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등 고소득자의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따졌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개정 전 소득세법 : 고소득자는 연금저축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달랐음

 

아래처럼 심플하게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를 고려하면 됩니다.

100분의 12 (12%, 지방세 10% 포함하는 실질 세금혜택은 13.2%) 또는

100분의 15 (16.5%)

 

단, 연금저축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납입액은 9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세금혜택은 얼마인가?

2023년에 100만원을 납입하면, 2024년에 13만 2천원을 돌려받습니다. (13.2% 적용 시)

600만원을 납입하면, 79만 2천원.

900만원을 납입하면, 118만 8천원.

 

16.5%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가?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어느 연금계좌로 납입해도 900만원 다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을 한다면,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심플하게 IRP에 900만원 납입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600만원까지 인정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비해 납입이 심플합니다. 단, 아래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내 투자성향에 맞게 증권, 보험, 은행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IRP는 제도 특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최소 30% 이상 의무로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이란 현금, 예수금, 예금, 채권, 채권형 펀드, TDF 등 다양합니다. 일부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금만 100% 투자도 가능)

 

예금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보험회사가 다소 유리합니다. (다이렉트 IRP 안 될 수 있음)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펀드와 ETF 투자가 가능한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원한다면, 증권회사가 좋습니다.

펀드, ETF 뿐만 아니라 예금과 국채, 회사채 등 채권 직접투자도 가능한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수수료가 없는 다이렉트 IRP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친숙하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만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사이에(?) 존재하는 듯합니다.

 

1개의 금융회사만 선택하여 계좌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개의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계좌를 만들어도 됩니다.

단, 합산하여 납입금액을 계산합니다.

 

2.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연금저축은 최대로 납입을 인정해 주는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투자할 수 없지만

안전자산 의무 룰이 없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IRP와 다르게 같은 금융회사에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며 금융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로 운용되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사업비 있음, 가입은 은행에서도 할 수 있음)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가입되었던 연금저축신탁이 있었으나 신규 가입은 불가합니다.

 

참고) 세금 페널티 없이 이전 가능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해지로 처리하지만 세법상 연금계좌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16.5%를 내고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 페널티 없이 현재가치로 금융회사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안에서 이전이 가능하며,

IRP는 IRP 안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이 가능하고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늘리고 싶을 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안전자산 30% 의무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기존 금융회사가 아쉽다면, 고려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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