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 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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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만 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까지 올랐습니다

by 긴호흡 투자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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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하지 않았고 ETF도 한 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예금만 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금 이자로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고,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금과 건보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https://youtu.be/PX1iGu8M4yI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또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분의 자산을 살펴보니 이미 활용할 만한 계좌가 있었습니다.

 

먼저 2024년 은행에서 만든 ISA입니다. 당시 예금 2,000만원만 넣어두었지만, 미사용 납입한도는 이월됩니다. ETF 투자를 원한다면 증권사의 중개형 ISA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찾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절세계좌부터 살려보시죠.”

 

퇴직금 약 2억원이 들어 있는 IRP에서는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IRP는 연금수령을 유지하면서도 증권사로 이전해 ETF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많은 금액을 꺼내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역시 상품 구조에 따라 증권사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연 1,800만원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투자입니다.

예금만 해온 분에게 처음부터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A에서는 현금을 충분히 남겨두고 매월 일정 금액씩 ETF를 사보거나, 주식·채권·현금성자산 등을 나누는 자산배분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 돈을 어느 계좌에 둘지 정하고, 작은 변동성부터 경험하면서 투자근육을 키워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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