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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달리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안내(2026년 11월 4일 확인)를 기준으로 신청 시기별 지급 일정과 지급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하기

자격 조건

지급액·신청 기한

신청 시기별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조회,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일정 확인

기한 후 신청은 지급일이 날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 신청하면 늘어도 2027년 4월 초까지가 기준이고, 실제 지급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진행 상황 조회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ARS: 1544-9944 (6:00~24:00)에서 안내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 심사 중인 건이나 금액 문의는 126으로 확인하세요.

지급일 조회 전에 확인할 점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는 방식이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친 분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하고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11.4 확인).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