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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달리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안내(2026년 11월 4일 확인)를 기준으로 신청 시기별 지급 일정과 지급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기별 지급 일정

기한 후 신청은 지급일이 날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 신청하면 늘어도 2027년 4월 초까지가 기준이고, 실제 지급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진행 상황 조회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ARS: 1544-9944 (6:00~24:00)에서 안내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 심사 중인 건이나 금액 문의는 126으로 확인하세요.
지급일 조회 전에 확인할 점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는 방식이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친 분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하고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11.4 확인).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