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투자를 일단 세금없이 해보자. (feat.연금저축, IRP,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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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투자를 일단 세금없이 해보자. (feat.연금저축, IRP, DC)

by 긴호흡 투자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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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 나스닥투자하기 (나스닥 100, QQQ)

연금저축펀드 : 나스닥투자하기 (나스닥100, QQQ)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 중 한 종류) 세금 혜택(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는 것에도 매력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애플(티커 : AAPL) 등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

wmqycashflow.com

 
 
위 포스팅을 작성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간 etf도 많이 상장되었고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네요~ 수익 더 내보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시도했는데.. 심플이즈베스트.. 조금 더 단순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참고 : 구글 파이낸스, 나스닥 5년 흐름

https://www.google.com/finance/quote/.IXIC:INDEXNASDAQ?window=5Y
 
 
포스팅 제목에서 일단 세금 없이 나스닥 투자를 언급한 이유는
계좌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TIGER 미국나스닥 100이라는 펀드(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펀드를 어느 계좌에서 투자하냐에 따라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펀드(ETF포함)도 투자할 수 있는 [ 일반계좌 ]에서 이 펀드를 1,000만 원 투자하여 30% 수익을 내고 펀드를 매도했다면, (수익실현)
3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15.4%를 내고 25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DC)에서는 '일단' 세금을 안 낸다.

나스닥 펀드를 [ 연금저축 ], [ IRP ], [ DC ] 등 "연금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세금은 어찌 될까요?
똑같이 나스닥 펀드를 1,000만 원 투자하여 30% 수익을 내고 펀드를 매도했다면,
3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안 냅니다.
연금계좌에 내 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익금에 대해 일단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참고 : 네이버페이 증권

 

'일단' 안 낸 세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다.

1,000만 원 투자하여 300만 원 수익이 났고 펀드를 매도했으나 연금계좌에서는 세금 없이 계좌에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계좌는 세금 내고 1,253.8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펀드에 다시 투자(재투자)하여 30% 수익을 다시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5년 수익률이 약 120%입니다. 미래 일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벌어진 일을 가지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금계좌 ]는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시 30% 수익이 나면, 잔액이 1,69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 일반계좌 ]에서는 1,253.8만 원을 투자하여 다시 30% 수익이 나고 세금을 내면, 잔액이 1,572만 원이 됩니다.
1차 누적 잔액 차이는 46.2만 원이었으나 이제 118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만약 이게 반복된다면?
위 표와 같이 점점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세금만 투자원금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연금계좌도 세금을 냅니다. 단, 이럴 때입니다.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는 말 그대로 연금이 주목적이므로 연금을 받을 목적이라면, 세금혜택이 극대화됩니다.
내가 그 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법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로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 표처럼 투자 수익이 났을 경우, 일단 세금을 안 냅니다. (과세이연)
그리고 재투자했을 때 강력해집니다.
 
그럼 언제 세금을 내느냐..
크게 연금 받을 때와 연금계좌를 해지했을 때입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그럼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세금은 적습니다.
55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개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은 5.5%~3.3%입니다.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은 줄어듭니다.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24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5.5%~3.3%로 세금으로 끝나며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들과 합하여 적용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내가 낸 돈과 수익난 금액이 나중에는 몇 억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해에 한 번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찾으면 따져볼게 많습니다. 단,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향후에는 더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나름 괜찮은 방법도 있습니다. 55세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해지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 16.5%를 냅니다.
ㅇㅇ은행에서 ㅇㅇ증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지가 아닙니다.
ㅇㅇ은행 입장에서는 해지이지만,
세법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이전한 것으로 보기에 해지가 아닙니다.
 
펀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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