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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다면 지금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에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신청 기간, 신청자격, 신청 방법,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과 마감일
기한 후 신청 마감은 12월 1일(화)입니다. 11월 4일 기준으로 약 4주가 남았습니다. 신청 구분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9월 1일~15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국세청 안내에 나온 요건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입니다. 소득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국세청이 안내한 신청 방법은 ARS 전화와 홈택스(모바일·PC) 두 가지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이고, 신청안내문(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과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식 기준대로 계산한 지급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상황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가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과 다릅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에 정산해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다루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이 글을 쓰며 확인한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기한 후 신청의 감액 여부와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누리집 근로·자녀장려금 안내(근로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2026년 11월 4일 확인. 신청 요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