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 미국 상장 ETF, 한국 상장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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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TF 세금 : 미국 상장 ETF, 한국 상장 ETF

by 긴호흡 투자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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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아래 포스팅에서 테슬라를 많이 보유한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와 한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테슬라 ETF :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ETF는?

테슬라 (티커 : TSLA)를 가장 많이 보유한 ETF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 한국에 상장된 ETF로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좌의 유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다릅니다. 예를 들

wmqycashflow.com

 

 

미국에 상장된 ETF에 적용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입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에 적용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에서는

한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수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 투자 안 됨)

이때 배당소득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세이연이라고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세금을 안 냅니다.

여기서 이벤트란, 연금을 개시하거나 해지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소득세 (5.5%~3.3%)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세금으로 내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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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아래처럼 투자성과가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ㅇ 해외주식(미국에 상장된 ETF 포함)

(a)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 원 순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b) 2021년에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500만 원입니다.

(c) 테슬라(TSLA)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 원 순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ㅇ 한국에 상장된 ETF

(d)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원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e) 2021년에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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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상장된 ETF

손해난 거와 수익난 거를 합한 순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a) + (c) = 2,000만 원

미국에 상장된 ETF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인 테슬라 등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그 해에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중국 주식 등 다른 해외주식으로 순수익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도 해외주식으로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환차익도 고려대상이나 이 부분은 여기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일(매수 결제일)과 양도일(매도 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심플하게 생각하면,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해줍니다. 

즉, 이 만큼의 순수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2,000만 원이 순수익이므로

250만 원을 공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야 하는 순수익은 1,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22%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385만 원의 세금을 2022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 또는 HTS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는 필요경비라는 게 적용되어 385만 원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기간이 있으니 그 시기를 활용하면, 신고는 대신해줍니다~!

참고로 여러 증권사를 활용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TF 세금

 

 

주식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b) = 500만 원

세후 배당금(분배금)이 미국을 통해서만 받았기에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냈습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 한국은 14%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달러가 입금된 것이기에

별도로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위의 배당금(분배금)만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위의 배당금(분배금) 외 다른 예금 등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국내 주식을 통한 배당금,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한 매매차익, 분배금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신경 써야 합니다.

(뒤에서 한국에 상장된 ETF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한 매매차익, 분배금이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 등에서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제외입니다~! 

과세이연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ETF 세금

 

한국에 상장된 ETF

양도소득세는 해당사항이 없고 배당소득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는 비과세)

ETF를 통해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투자성과 중 아래 사항들이 고려대상입니다~!

(b) 2021년에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500만 원입니다.

(d)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e) 2021년에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300만 원입니다.

 

(b) + (d) + (e) = 1,800만 원

 

만약 (d), (e)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에서 발생했다면,

그 금액은 제외입니다~!

ETF 세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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