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포스팅에서 테슬라를 많이 보유한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와 한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에 적용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에 적용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에서는
한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할 수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 투자 안 됨)
이때 배당소득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세이연이라고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세금을 안 냅니다.
여기서 이벤트란, 연금을 개시하거나 해지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소득세 (5.5%~3.3%)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세금으로 내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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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아래처럼 투자성과가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ㅇ 해외주식(미국에 상장된 ETF 포함)
(a)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 원 순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b) 2021년에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500만 원입니다.
(c) 테슬라(TSLA)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 원 순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ㅇ 한국에 상장된 ETF
(d)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원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e) 2021년에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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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상장된 ETF
손해난 거와 수익난 거를 합한 순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a) + (c) = 2,000만 원
미국에 상장된 ETF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인 테슬라 등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그 해에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중국 주식 등 다른 해외주식으로 순수익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도 해외주식으로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환차익도 고려대상이나 이 부분은 여기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일(매수 결제일)과 양도일(매도 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심플하게 생각하면,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해줍니다.
즉, 이 만큼의 순수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2,000만 원이 순수익이므로
250만 원을 공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야 하는 순수익은 1,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22%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385만 원의 세금을 2022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 또는 HTS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는 필요경비라는 게 적용되어 385만 원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기간이 있으니 그 시기를 활용하면, 신고는 대신해줍니다~!
참고로 여러 증권사를 활용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b) = 500만 원
세후 배당금(분배금)이 미국을 통해서만 받았기에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냈습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 한국은 14%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달러가 입금된 것이기에
별도로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위의 배당금(분배금)만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위의 배당금(분배금) 외 다른 예금 등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국내 주식을 통한 배당금,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한 매매차익, 분배금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신경 써야 합니다.
(뒤에서 한국에 상장된 ETF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한 매매차익, 분배금이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 등에서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제외입니다~!
과세이연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
양도소득세는 해당사항이 없고 배당소득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는 비과세)
ETF를 통해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투자성과 중 아래 사항들이 고려대상입니다~!
(b) 2021년에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500만 원입니다.
(d)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고 같은 해에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하였습니다.
(e) 2021년에 한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 받은 분배금이 세후 300만 원입니다.
(b) + (d) + (e) = 1,800만 원
만약 (d), (e)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IRP)에서 발생했다면,
그 금액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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