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활용 꿀팁 1편 (feat.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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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활용 꿀팁 1편 (feat. 유의점)

by 긴호흡 투자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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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RP는 세금 혜택이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내 돈을 납입할 때, 상품을 운용할 때, 연금으로 받을 때 등 세금 혜택이 많은 계좌입니다.
IRP에서는 납입한 내 돈 또는 퇴직금을 가지고 예금, 펀드 등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특징 : DB, DC, IRP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IRP, DC, DB 이런 말을 들어 본 거 같은데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 외에 퇴직금이 쌓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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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무엇인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크게 2가지 역할을 하는 계좌입니다.

1. 퇴직금을 받는 역할
2. 내 돈을 납입하여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받는 역할

1번 역할을 위해서만 IRP를 활용해도 되고 2번 역할을 위해서만 해도 됩니다.
물론 1개의 계좌에서 1번과 2번의 역할을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점을 체크해서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IRP는 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없는 순수 개인의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회사가 우리은행과 여러 관계가 있어도 내 IRP는 삼성증권에 만들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IRP

 

 

IRP로 금액 이전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재직했던 회사에서 세금을 빼고 월급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내 퇴직금이 재직 당시에 이미 재직했던 회사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재직할 때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에 내 퇴직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DC 또는 DB라는 이름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상품이 운용되다가 퇴직하면, 여기에 있는 금액(적립금)이 IRP로 이전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IRP에 입금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퇴직소득세가 안 빠지고 세전 금액으로 IRP에 입금됩니다.

 

IRP


이 퇴직금을 IRP에서 예금, 펀드(ETF 포함), 리츠 등 상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회사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릅니다.

 

여기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의미가 국민연금처럼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해진 한도(개인마다 다름) 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금액으로 매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IRP로 금액이전시 유의점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내 돈을 납입하고 있는 ①국민은행 IRP에 2천만원이 이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2세에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합니다.

②삼성생명 퇴직연금 DC에 있는 퇴직금 (1억원)을 세금을 내더라도 개인적 사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②삼성생명 퇴직연금 DC에 있는 퇴직금IRP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여 ①국민은행 IRP 가입확인서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서류 상 퇴사일로부터 2주 ~ 4주 사이에 IRP로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이제 국민은행 IRP에 ①(2천만원)과 ②(1억 원)이 합해져서 총 1억 2천만 원이 표시됩니다.

 

②(1억 원)을 찾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IRP

 

 

 

IRP에서 중도인출은 "법적 사유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참고로 중도인출시 세금을 빼고 입금됩니다.

 

참고로 DB에서는 법적 사유에 해당해도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IRP
IRP
IRP
IRP

 

 

 

만약 55세 넘었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아예 IRP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42세라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IRP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IRP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위의 상황에서는

IRP를 2개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내 돈을 납입하고 있는 ①국민은행 IRP에 2천만원이 이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이 IRP는 그대로 둔 상황에서~

 

②삼성생명 퇴직연금 DC에 있는 퇴직금 (1억원)을 세금을 내더라도 개인적 사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 이 퇴직금을 받을 IRP를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 IRP를 신규로 개설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1개씩 만들 수 있기에 가능한 방법이며 이 IRP로 받은 퇴직금은 세금 내고 중도인출이 아니라 IRP 자체를 해지하면 됩니다.

 

참고로 IRP에서 부분 인출은 안 됩니다.

부분 인출, 전체 인출 등 인출의 형태는 중도인출로 보기에 법적 사유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 사유에 해당되어도 부분 인출을 해줄지 내가 가입한 IRP의 금융회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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