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IRP, DC, DB 이런 말을 들어 본 거 같은데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 외에 퇴직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을 퇴사할 때, 단순 계산되어 지급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재직 중에 직접 펀드, 예금 등을 선택하여 운용하다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금에 대해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DB, DC, IRP로 구분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마다 퇴직급여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있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제도만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중 DB만 있는 회사도 있고 DC만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혼합하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어떤 제도인지 모른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퇴직할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전문 부서는 없고 인사팀, 총무팀, 경영지원팀 등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함.
# 주요 용어
퇴직연금 사업자,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 적립금..
가끔 위와 같은 용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나를 고용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사용하니 퇴직금을 준다.. 쉽게 이런 개념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ㅇㅇ은행 1개만 선택 가능한 경우도 있고 ㅇㅇ증권, ㅇㅇ은행, ㅇㅇ보험 등 다양한 금융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원하면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와 가입한 임직원을 뜻합니다.
부담금은 퇴직금 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입금해주고 그 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입금됩니다.
적립금은 부담금이 입금되고 예금, 펀드 등 상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과 손실이 모두 반영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내 현재 퇴직금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 DB
DB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직금 받는 거와 유사합니다.
서류상 퇴사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재직 중에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금융회사와 운용하다가 퇴직금을 줍니다.
DB제도가 일반적인 퇴직금과 다른 점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이미 내 퇴직금이 있기에 혹시나 재직 중인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를 혼합하여 운용한다면, 아래의 경우는 DC보다 DB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 예상될 때 (DC에서 내가 상품을 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보다 클 수 있음)
*연봉 상승이 예상될때 (위와 마찬가지로..)
*내가 운용하는게 부담스러울 때
# 퇴직연금제도 : DC
DC는 부담금이 입금되면,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내가 신경써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운용 안 해줍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DC만 가능할 경우, 특히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품 운용은 크게 원리금보장형 (예금 등), 실적배당형 (펀드 등)으로 구분합니다.
원리금 보장형만 해도 되고 실적배당형만 해도 됩니다. 당연히 혼합도 가능합니다.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투자하는 시기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시중 금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적배당형은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 아니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투자형태가 있고 미국, 한국 등 국가를 구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IT, 전기차, 배당 등 하나의 섹터를 선택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도상 100% 주식형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자산 비율이라고 하여 총적립금에서 70%까지만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를 혼합하여 운용한다면, 아래의 경우는 DB보다 DC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이때는 반드시 DB에서 DC로 전환)
*중도인출을 해야 할 때 (법적 사유 내에서만 가능.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자가, 전세, 반전세 등 주택마련 시)
*내가 스스로 상품을 운용하고 싶을 때
# 퇴직연금제도 : IRP
IRP는 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니까요. 단, 내가 원하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IRP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IRP는 크게 2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내가 낸 돈과 퇴사를 통해 받은 퇴직금 부분입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과 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올해 내가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1년에 내가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금액이 700만 원까지인데 1,800만 원을 언급한 이유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연금저축이 있다면, 합산하여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 보험의 형태도 있고(연금저축보험) 펀드의 형태도 있으며(증권회사의 개인연금펀드) 신탁의 형태도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에 1년에 이미 4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IRP에서는 700만 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로 300만 원만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종합소득)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 16.5%가 적용될 수도 있고 13.2%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DB, DC에 있던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IRP로 이전됩니다.
서류상 퇴사일로부터 2주~4주 사이에 IRP로 넘어옵니다.
IRP로 넘어오면, 상품으로 운용해서 55세 이후에 원하는 시점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를 해지 신청하여 퇴직소득세를 내고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으로 운용할 때, 절세 혜택이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수령 방식은 국민연금처럼 꼭 정해진 금액을 매월 받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IRP로 이전 완료된 후, 해지를 고려한다면.. 기존에 내가 납입하고 있던 IRP로 퇴직금 부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도상 내가 낸 돈과 퇴직금 부분을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IRP를 만들어서 해지해야 합니다.
내가 낸 돈까지 같이 해지 신청되면, 이 부분은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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