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1 미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세금) 미술 투자는 세금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 영역도 있고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는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르면, 매도하는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국내생존작가의 경우, 10억, 100억이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현재 국내생존작가 중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작가는 이우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