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1 [세액공제] 2024년에는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 900만원)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에 내 돈을 납입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납입부터)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등 고소득자의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따졌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아래처럼 심플하게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를 고려하면 됩니다. 100분의 12 (12%, 지방세 10% 포함하는 실질 세금혜택은 13.2%) 또는 100분의 15 (16.5%) 단, 연금저축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납입액은 900만원이 ..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