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한 인프라 펀드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등 민간투자사업과 특정 사업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가스 등 영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 참고
연 배당률
현재 연 약 5.8%입니다. 세전 배당률입니다.
IRP에서 투자할 경우, 분배금(배당금)의 배당소득세 15.4%가 해당없습니다.
분배금 재투자 시 매력이 더 큽니다.
주가 상승까지 있다면, IRP계좌에서 투자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연금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간에 인출을 고려한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단, 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처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의 룰은 지키면서 연금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 (연령에 따라 4.4%, 3.3%)가 해당되며 퇴직금 원금 부분과는 관계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고려할 대상이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배금은 현재 반기 지급입니다.
21년 1차 분배금 지급은 1주당 370원이 8월 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6월 30일이라서 2 영업일 전에 매수했어야 합니다. 즉, 6월 28일까지 매수했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www.mkif.com/ko/investor-centre/distributions.html
ㅇ공시 및 보고서
https://www.mkif.com/ko/investor-centre/public-filings-and-reports.html
퇴직금으로 건물주 vs 금융빌딩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서 매달 월세를 받는 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질 수익률을 비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안 받고 월급계좌 등 일반 계좌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빼고 지급됩니다. 이 퇴직소득세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낮아지고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은 높아집니다.
*IRP를 투자는 하나의 금융빌딩 역할을 하며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세전 원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등은 한 번 발생하며 사업소득(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RP에서 퇴직금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직금 부분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분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가끔 분쟁이 발생하여 피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공실입니다. 그럼 월세 수입이 없으니까요.
*IRP에서 투자 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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