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미술품,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요즘 미술품을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취미 아니야?”
“드라마에서 재벌이 사는 거 봤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미국, 유럽, 홍콩, 일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술을 투자와 절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이죠.
미술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자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미술품 세금 구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위 작품을 한국 사람이 낙찰받아서 한국에서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우선 살때, 취득세 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보유할 때, 재산세 등 없습니다.
팔 때, 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다행인건 이것만 내고 끝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더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율 22% 높죠..
그런데, 미술품은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미술품을 양도한 가액(양도가액)과 보유한 기간에 따라,
80%~90%를 경비로 인정해서 빼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양도가액이 1억원 이라면,
8천만원~9천만원은 애초에 빼고
1천만원~2천만원에서 세금을 내고 끝내는 거죠.
여기서 세금이 아예 없는 예외 사항이 등장합니다.
국내생존작가의 경우,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가정해볼게요.
한국인이 2025년 홍콩에서 이우환 작품을 12억 원에 구입하고,
3년 뒤인 2028년에 한국에서 15억 원에 되팔았다고 합시다.
이우환 작가는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양도가액인 15억원에 80%인 12억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3억원에 대해 22%인 6천6백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내생존작가이다 보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그럼 건보료는 어떨까요?
없습니다.
자세한건 다음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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