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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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세금)

by 긴호흡 투자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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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투자는 세금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 영역도 있고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는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 반고흐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르면, 매도하는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국내생존작가의 경우, 10억, 100억이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현재 국내생존작가 중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작가는 이우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19676?sid=103

이우환, 韓 생존작가 경매 최고가 또 경신...'동풍' 31억원에 팔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옥션이 이달 진행한 미술품 경매에서 올해 두번째로 낙찰총액 200억원을 돌파하며 미술시장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

n.news.naver.com

경매에서 한 작품이 30억이상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낮게 내는 저율과세입니다.
거기에 미술로 인한 소득은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분리과세됩니다. 즉, 개인은 미술로 인한 소득은 이것만 계산되고 합산되지 않는 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을 따질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면 세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술 관련 세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액 6천만원미만과 국내생존작가의 작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1억의 작품이 해외작가 작품이라고 해도,
보유기간 1년이내는 90%가 경비 처리되어 세금이 계산되므로
실질 세금은 300만원도 안 됩니다.

정리하면,
양도가액이 6천만원미만,
국내생존작가 작품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상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해외작가, 국내사후작가의 경우 6천만원이 넘어도 대부분이 필요경비처리되고 분리과세되어
투자시 세법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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