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이전, 연금저축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금융회사를 이전하는 것이라 해지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은 그대로 패널티 없이 유지됩니다.
세금 패널티 없이 이전 가능한 근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계좌이체 제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패널티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https://100lifeplan.fss.or.kr/pensionSaving/institutionInfo2.do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건 인출이 아니라서 기타소득세 16.5%를 내지 않고 이전됩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패널티없이 이전 가능)
2013년 3월 1일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1995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했던 연금저축은 구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여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이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RP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만 55세가 넘어야 가능하며 가입한 지 5년은 넘어야 합니다.
3번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할 때,
이 연금저축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된 것이어야 합니다.
A 금융회사 IRP에서 B금융회사 IRP로 이전은 만 55세와 5년 등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이 안 된 시점에서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이전 시
사업비 외에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이전 / 연금저축 이전 시 유의사항
연금을 개시한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 가능합니다.
단, 연금 개시 중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은 안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만 이전하고 싶을 수도 있으나.. 아쉽게도 안 됩니다. 전액 이전만 가능합니다.
IRP이전 / 연금저축 이전 절차
첫째, 이전받을 계좌를 개설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은 꼭 계약이전용 계좌를 확인하고 개설해야 합니다.
IRP는 1개의 형태만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연금저축은 신규와 계약이전 총 2개의 계좌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을 해야 하므로 신규가 아니라 계약이전용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받을 계좌의 증권회사에서 이전 신청을 합니다.
셋째, 기존 연금계좌의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펀드를 보유 중이라면,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이전되기에 최대 2주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유지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 가능성도 기대하며
납입의 자유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연금저축펀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증권회사에서 관리가 부족하여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다른 증권회사로 이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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