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혜택
2. 투자에 따른 수익 가능성
3. 자유로운 납입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연금저축계좌라고 하여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말이 길고 복잡하나.. 신탁, 펀드, 보험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는 연금저축의 한 종류인데 지금은 신규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회사 상품으로 적금, 예금과 비슷하게 금리가 적용됩니다.
공시이율이라고 하여 금리가 변합니다. 쉽게 변동금리로 이해하세요~
그런데 공시이율이 내려가도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1.9%인데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2%라면,
원래 적용되는 공시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최저보증이율 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가입한 상품마다 최저보증이율은 다릅니다.
적금, 예금과 다른 점은 수수료(사업비)입니다.
월 납입보험료에서 수수료(계약관리비용+계약 체결비용)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등을 곱하여 이자를 부리해 주는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르지만 최소 약 5% 정도 되며 수수료가 높은 연금저축보험은 10%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 후 일정 연도(예: 7년)까지는 적립금(평가금액)이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고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해야 하는 이유
신탁, 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를 왜 해야 할까요?
가능 큰 이유는 투자에 따른 수익 가능성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세금 혜택
아래 기사의 제목처럼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이 강력합니다.
일반적인 세금 혜택(세액공제)은 아래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외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IRP까지 포함하여 최대 연 700만 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외 1,1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만 포함된 펀드(ETF 포함)는 수익을 실현하면,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ETF 포함)는 수익을 실현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AB 미국 그로스, TIGER 나스닥 100, KINDEX 미국 S&P 500 등 이런 펀드는 수익을 실현하면, 배당소득세를 내며 분배금(주식의 배당금과 비슷한 개념)을 받게 되면, 이 분배금에도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위 펀드를 투자하고 2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익을 실현하면, 200만 원 수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내 계좌에는 1,200만 원이 아니라 세금 30만 8천 원을 빼고 실질 수익금 169만 2천 원과 투자원금 1천만 원이 합해져서
계좌 잔액은 1천169만 2천 원일 것입니다.
이 금액을 재투자하여 2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고 한 번 더 재투자를 하여 같은 2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재투자해야 하므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세이연 되어 복리로 재투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55세 이후에 원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 5.5%~3.3%로 그때 가서 냅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지만 재투자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냈다면, 배당소득세보다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페널티가 없습니다. 세금혜택(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 인출할 때도 세금패널티가 없는 것입니다.
즉, 돈이 묶이지 않고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억의 목돈이 되면,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집니다.
2. 투자에 따른 수익 가능성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원금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성향이 원금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는 안 하셔야 합니다.
MMF라는 펀드를 활용하면 되지만.. 원리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안정형)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70% 이상, 주식형 펀드는 30% 이내로 투자하다면,
전체 계좌의 변동성은 줄이면서 금리 상품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입니다.
단, 짧은 기간에 수익을 바라면 안 됩니다.
적금, 예금도 최소 1년 이상 하면서 투자에서는 매우 빨리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투자경험을 하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진다면,
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위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늘리면서 중립형, 공격형으로 투자성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대 수익만큼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연금저축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금패널티없이 금융회사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해지환급금으로 이전됩니다.
3. 자유로운 납입
매월 납입을 해도 되고 그때그때 납입하고 싶을 때 납입해도 됩니다.
즉,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납입을 중지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을 매월 꼬박꼬박 해야 하며 2개월 납입이 안 될 경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세금패널티(기타소득세 16.5%)를 알면서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을 더 이상 안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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