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2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세액공제는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은 못 하지만,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과 세율로 1차 세금이 결정되면한번 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납입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월 연말정산 시 전년도에 내가 납입한 연금저축, IRP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다면, 5~6월 종합소득 신고 시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어떤 계좌에 얼마의 금액을 납입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2024. 12. 7. [세액공제] 2024년에는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 900만원)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에 내 돈을 납입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납입부터)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등 고소득자의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따졌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아래처럼 심플하게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를 고려하면 됩니다. 100분의 12 (12%, 지방세 10% 포함하는 실질 세금혜택은 13.2%) 또는 100분의 15 (16.5%) 단, 연금저축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납입액은 900만원이 ..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