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 특징, 세금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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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연금저축) 특징, 세금혜택 등

by 긴호흡 투자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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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연금(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납입합니다.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연금 DC, DB와는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특징 : DB, DC, IRP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IRP, DC, DB 이런 말을 들어 본 거 같은데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 외에 퇴직금이 쌓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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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용어가 비슷하여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지만 다른 IRP와 함께 얘기하게 되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의 한 영역

연금저축이란 일반적으로 내 돈을 납입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 납입하여 그다음 해 내 소득에 따라 16.5%를 적용받아 66만 원을 돌려받거나 13.2%를 적용받아 52.8만 원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연금저축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이 연금저축은 가입하는 상품의 형태에 따라 보험, 펀드, 신탁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영역으로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고 원래의 목적처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금패널티를 받아서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연금 중에는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은 없지만 연금으로 받거나 일정 요건을 맞추면 세금패널티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걸 세제비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운용방식이 다릅니다.

2020년 말까지는 은행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연금저축보험의 계약건수, 적립금이 가장 큽니다.

20년말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의 계약건수가 470.5만 건(68.7%)이며 적립금은 109.7조 원(73.6%)입니다.

 

 

주로 ㅇㅇ은행에서는 ㅇㅇ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여 금리로 운용됩니다. 과거에는 ㅇㅇ연금저축신탁도 가입했으나 지금은 신규 가입은 없고 기존 연금저축신탁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ㅇ증권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여 펀드, ETF 등으로 상품을 운용합니다. 증권회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어느 증권회사에서는 개인연금펀드라고도 하며 연금펀드라고도 합니다. 모두 같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ㅇㅇ보험에서는 ㅇㅇ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여 금리로 운용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소득, 연령,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상세 : 16.5%, 13.2% / 400만원, 300만원

아래는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종합소득인 경우로 나뉩니다.

연금저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소득 only),

총급여액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쉽게 연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비과세소득 부분을 빼고 따져봐야 하는데요~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세요~!

종합소득인 경우(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직장인이면서 임대소득(사업소득)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5천만원이라 총급여액 5,500만원 미만으로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세액공제율 16.5% (15% + 15%의 10%인 1.5%)를 적용받아서 400만원을 납입하여 66만원을 돌려받는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1천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 5천만원 + 임대소득(사업소득) 1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인 4천만원을 넘어서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52.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 400만원을 납입해도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로 인정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세금혜택없이 추가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세액공제를 더 적용받기 위해서는 IRP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을 100만원 줄이고 IRP를 가입하여 100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물론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납입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IRP와 연계한 연금저축 활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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